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한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를 대량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 2억5천여만 원 어치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J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150달러 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하고, 개인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업체 '하비코'가 제조하는 천연 허브차로 시중에 팔렸지만, 검사 결과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금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페놀프탈레인은 발암물질로 확인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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