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서류를 위조해 오픈마켓에서 짝퉁 의류 9만 점, 정품가격으로 110억 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주범 47살 허 모 씨를 구속하고 제조와 유통을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5년 동안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라코스테와 폴로 등 짝퉁 의류 9만 점을 정품으로 속여 8만 명에게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수입신고 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공식 쇼핑몰이 아닐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주의하고, 수입신고 서류의 진위가 의심스러우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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