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회가 난장판이 된 사이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회 내 몸싸움 처벌 규정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회의 방해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상황에서 조 수석이 이런 글을 쓰자 한국당은 "잡아가라는 수사 지시냐"며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경호권 발동 이후 등장한 쇠지렛대.
막아서는 한국당과 진입을 시도하는 국회 직원, 민주당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국회 곳곳을 점거한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은 회의 방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국회가 말 그대로 무법 천지가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오늘 하루종일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어젯밤 SNS에 국회 내 몸싸움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한국당이 회의장을 막아선 사진 기사를 올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야당을 잡아가라는 SNS 지시인 것입니까.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회의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조 수석이 처벌 조항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사실상 수사지시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승훈, 윤재영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