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영아에게 사용기한이 넉 달이나 지난 폐기 수액을 주사한 사건,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폐기 대상 수액 한 개가 실수로 들어온 것이라고 해당 병원인 한양대병원이 해명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개 더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양대병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영아에게 주사한지 44일 만에 피해 영아의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 결과, 폐기 대상이었던 포도당 수액은 한 개가 더 보관돼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액 한 개는 피해 영아에게 주사했고, 나머지 한 개는 미개봉 상태였다가 사고 발생 후 성분을 조사하려고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이) 한 개 더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은 안 했지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썼다."
병원 측은 "외부 업체에서 들어온 수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사용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호 / 피해 영아 부모]
"간호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병원 측은 향후 간호사가 수액 사용기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는 한양대병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명령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