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서울고검 검사 결국 해임...현직 검사 처음 / YTN

YTN news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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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결국 해임 의결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현직 검사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 차량 소유주가 사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였습니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0.264%.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검사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3번 이상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돼 검찰은 지난달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고 윤창호 사건' 이후 법무부는 음주운전 구속 수사와 엄벌 원칙을 강조했지만 김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세 번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요. 양형기준 내에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검사에 대해선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만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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