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엄마도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여중생이 살해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지난 주말에는 단순 살해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개요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에 있는 저수지에서 13살 A 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옷을 그대로 입은 A양의 다리는 포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포대는 시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시신과 포대를 저수지에 던지는 과정에서 한 개가 풀어지면서 시신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김 기자, 그런데 범인이 곧바로 확인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는데요.
가해자는 숨진 여중생의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자수한 건데요.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전남 무안에 있는 농수로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고향인 경북 문경으로 가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리려다가 사람이 많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광주로 돌아온 김 씨는 평소 자주 가던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친엄마도 공범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범행에 앞서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낸 게 다름 아닌 친엄마였습니다.
의붓아버지와 함께 긴급체포됐는데요.
앞서 이들 부부는 범행에 쓸 노끈과 청테이프 등을 마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사이에 낳은 아이까지 태운 채 범행 현장으로 간 부부는 차에서 자리를 바꿔 앉은 뒤 A 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뒷좌석에서 남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친엄마는 운전석에서 13개월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아이가 범행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는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 범행 동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들통이 나자 살해한 것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3년 전부터 광주에서 의붓아버지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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