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검찰 개혁 법안, 어떤 내용이길래 청와대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검찰은 날을 세우고 있을까요.
먼저 수사권 조정안. 지금까지 모든 경찰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은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기존에 갖고있던 수사권의 많은 부분을 다른 기관에 뺏기게 되는건데요.
상당수의 여야 검사 출신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SNS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 정반대"라며 경찰의 권한 강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에 부정적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에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의총에서는 다수의 당 의원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당론을 존중한다."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월)]
"공수처라고 붙든 뭐라고 붙든 권력기관이 정치 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두 의원이 소신을 밝히자 SNS에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역시 안철수계"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했고, 금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경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찬성한 여야4당 내 검찰 출신은 모두 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공수처는 정말로 국가의 사정 기능을 망치는 신기루로 국민들을 착각의 신기루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여야4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 수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규성 이호영 이준희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