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 />
자신이 저지"/>

"기댈 곳 없는 아이였다"...의붓딸 살인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 / YTN

YTN news 2019-05-03

Views 1.9K

여중생인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아버지.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 사실을 의붓딸이 신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범행의 현장에 친모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친모가 평소 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전 남편의 아이가 이 3인 가정을 깨기 위한 어떤 위기를 유발한 거죠. 그게 바로 성추행 신고로 보입니다. 강간 미수까지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젊은 남편과 어린 아이와의 관계만을 중시 여기고 전남편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딸이 없어져야. 그 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딸이 가지고 온 위기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신적으로 보면 남편의 배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친모는 시신을 유기하고 온 남편에게 '수고했다'며 위로를 건넨 사실도 이런 심리를 반영됐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친모의 비정상적 반응에도 드러납니다.

남편이 A양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된 친모는 문자를 보낸 남편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인 전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아이 잘 교육하라'며 오히려 딸을 문제 삼았습니다.

친모는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이유로 '나도 당할까 남편이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제 이 비정한 어머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손정혜 / 변호사 (뉴스 940) : 어떤 방식으로 살해에 대한 공모행위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두렵고 강요에 의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인지 전화로 불러냈을 당시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자 불러낸 것에 불과한데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이 살해를 했는데 나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리지 못 했다라고 한다면 살해 행위에 공모가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범행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수사를 하라는 것이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로 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312555012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