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등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3천7백여 명이나 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장치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년이 불안해지면서 연기연금 신청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연기연금 신청자는 천명이 조금 넘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2만2천 명이 넘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나이가 만 61세로 조정된 2013년과 만 62세로 조정된 2018년은 신청자 대상 자체가 줄었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연장됐습니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기연금 신청 시 신중해야 합니다.
YTN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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