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학의 잠시 뒤 소환...'성범죄·뇌물 의혹' 조사 / YTN

YTN news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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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잠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이번이 첫 소환으로,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수사단이 꾸려진 지 첫 소환이죠, 언제 검찰에 나오는 겁니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입니다.

6년 전, 김 전 차관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출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이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입니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이따금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언론 앞에 나서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검찰 소환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공식 입장을 말할지 주목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김 전 차관에 관한 성범죄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다음으로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단은 원본에 가까운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해 촬영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은 2007년 11월에, 강원도 원주별장 동영상은 2007년 12월 21일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촬영 시기가 중요한 건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두 명 이상이 공모해 성관계를 강요하면 '특수강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지난 2007년 12월 21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원주별장 동영상은 공소시효가 연장된 이후에 촬영되긴 했지만, 성범죄 정황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2007년 11월에 촬영된 역삼동 사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가 단서가 될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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