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오늘 재소환...시효 남은 뇌물 '저격' / YTN

YTN news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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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금 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 혐의를 포착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들어가면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언급한 게 있나요?

[기자]
오늘도 출석하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예정보다 10분 정도 이른 낮 12시 50분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와 다른 사람들한테 금품 받은 적 있습니까?) ……. (성폭행 피해 여성 측 아직도 모르나요?) ……. (동영상 속 남성은 정말 본인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 (윤중천 씨 측에서 대질신문 요청하면 받아들일 겁니까?)…….]

앞선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일부 내놨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14시간 넘는 첫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씨를 옆방에 대기시켜 대질신문에 대비했지만, 실제 대질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사단이 오늘 조사 과정에서 둘 사이 엇갈리는 진술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아닌 또 다른 부동산업자 A 씨로부터 지난 2009년 이후를 포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과 용돈 등을 수시로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액수가 3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윤 씨도 2007년 무렵 천만 원 상당의 그림과 검사장 승진 감사 인사를 하라며 5백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도 했는데, 검찰은 제삼자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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