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성 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헌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어젯밤 10시쯤 승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어젯밤 10시 50분쯤 경찰서를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승리는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승용차를 따고 떠났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명목을 앞세워 버닝썬에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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