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김 전 차관이 현재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요.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이 법원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까지 저희 취재진이 전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오늘 출석 여부를 놓고 어제까지도 고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김주한]
아직은 자신이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범죄 혐의, 성폭행 부분이 빠졌거든요, 범죄 혐의에서. 빠져서 뇌물하고 그다음에 성매수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경험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출석을 안 해도 결론적으로는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보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면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뭔가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래서 영장 출석 심사, 출석 여부를 고민했다는데 진짜 고민한 게 맞는지. 일종 약간 언론에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닌지 저는 신빙성에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면 영장이 거의 발부되는 경우들. 예를 들면 고위 법관들이나 고위 검찰의 독직 사건 같은 경우에 속된 말로 이거 내가 받은 게 맞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영장일 경우에 내가 포토란에 서는 것을 보여주기 싫고 특히 내 후배들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일반 본 형사재판이야 출석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더라도 최소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는 추한 모습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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