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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6년 만에 전격 구속..."윤중천 안다" 뒤늦은 실토 / YTN

YTN news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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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향후 검찰수사도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통해 전한 심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세 / 김학의 前 차관 측 변호인]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를 안다는 점도 인정하신 건가요?)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관련 내용은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혐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은 구속이 됐거든요. 영장 발부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2013년 3월달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6년 만이고요.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개시를 한 지, 그 당시에 많은 검사들을 투입해서 했는데요.

39일 만에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에 수사단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 또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최 모 씨라고 하는 사업가로부터 4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이 혐의로 영장을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16일날, 어제인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약 지금 3시간 정도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 심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결과가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수됨으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사실 최초의 신병 확보가 되는 셈이니까 이 최초의 신병 확보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느냐라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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