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천에서 축구교실 차량에 탄 어린이들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도로.
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A 학원 운전자]
"지금은 (보호자가) 없는데 (학원에서) 사람을 못 구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어린이 통학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외에도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고, 안전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학원의 차량도 인솔자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B 학원 운전자]
"동승자는 지금 없고요. (차 문을) 제가 열어주고, 닫고요. (보호자가) 없을 경우엔 운전자가 내려서 이렇게… "
아예 경찰서에 운행 신고조차 되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C 학원 운전자]
"서류를 구비를 하느라고, 회사가 멀다 보니까 미처 (경찰서에 신고를) 못해서… "
이처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대상은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차량입니다.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실태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축구교실 차량은 이른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학원과 보육, 체육시설 등의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분류되지만 축구교실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세림이법이 적용 안 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먼저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