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과거 검경의 부실 수사를 비롯한 일부 의문점은 해소됐지만, 성접대나 리스트 존재 등 핵심 의혹은 1년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궁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를 현장에서 지켜본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장자연 사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많았는데, 결국 재수사 권고된 것은 한 건에 그쳤다죠?
[기자]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장자연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 한 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부분입니다.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수는 없지만, 일부 밝혀낸 의혹도 있었는데요.
과거사위원회는 장 씨에 대한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자연 통화 내역의 원본 등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일보 측이 장 씨 자필 문건 속의 '방 사장' 조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장자연 리스트' 존재나 성접대 피해 등 핵심 의혹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진상 규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오래돼 공소시효가 지난 걸 떠나 조사해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경우 누가 작성했는지, 또 문건 속 이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진상 규명이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성폭행 피해 의혹 역시 수사를 권고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혹시 모를 단서가 나올 걸 대비해 관련 기록을 보전하자고 권고했습니다.
13개월 동안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기자]
네, 1년 넘는 조사에도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과가 조사단의 조사 한계 때문인지, 위원회의 소극적인 판단 때문인지는 좀 더 살펴볼 부분인데요.
현행법상 강제수사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조사단이 면담을 거부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데 애를 먹은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로 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2112560398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