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으로 자녀 체벌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회초리' '꿀밤 때리기' '손 들고 서있기' 어디까지가 체벌인지, 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가 부모의 체벌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징계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장성용 / 서울 강서구]
"체벌이 인생을 바꾸거나 가치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다만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70%가 넘는 부모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해진 / 인천 부평구]
"가정에서 서로 규범을 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까지 꼭 법으로 정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꿀밤이나 회초리처럼 체벌이 다양한데 어디까지 체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김옥련 / 서울 도봉구]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아이들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뭐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스웨덴과 독일 등 54개국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친권자의 징계권을 법으로 정해둔 일본에선, 우리나라보다 먼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아동폭력이 부모에 의해서라는 통계도 있고, 바꾸려면 이런 취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변은민
그래픽: 한정민,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