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당연한 권리" vs. "의료 수준 저하"...수술실 CCTV 이번에도 좌절? / YTN

YTN news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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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의 성추행이나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 수준을 떨어트린다며 맞서면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의식이 없는 환자 옆에서 장난스레 사진을 찍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외설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을 진행하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적발돼 꼬리가 잡혔습니다.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들의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이나금 / 의료사고 피해자 故 권대희 씨 어머니(지난해 11월) : 수술실에 CCTV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 경기도 산하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정일용 / 경기도의료원장 (지난달 30일) :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의사들은 소극적인 수술을 조장해 불이익이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세라 /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지난달 30일) : 초 집중된 상태에서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 잘되십니까. 그거?]

의사 단체들의 반발 속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요청이 있으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역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환자 걱정을 덜어내고 권리를 지킬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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