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로 두 살배기 여아의 입을 틀어막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어린이집 원장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은 아동들을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 동춘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3살 이하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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