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죠. 술에 붙는 세금, 즉 주세가 일부 개편됩니다.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는데, 맥주 업계는 국산 캔맥주 가격이 100∼15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달리 소주와 위스키는 지금처럼 종가세가 유지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국내 맥주 업계는 수입 맥주 '4캔에 만원'이 가능했던 건 낮은 세금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업계 의견과 국내 주류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맥주 가격에 72%나 붙어 있는 세금 체계를 내년부터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51년 만의 주세 개편입니다.
기존의 '종가세'는 맥주 가격에 세금을 매겼지만, '종량세'는 맥주의 용량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량세 전환으로)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ℓ기준 세금 부담은 캔 맥주가 415원이 줄어드는 반면, 병 맥주와 페트 맥주는 늘어납니다.
생맥주의 세금 부담은 445원 늘어나는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세율을 20%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맥주 업계는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산 캔 맥주 가격이 100∼15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가 맥주는 줄고, 저가 맥주는 늘어나게 됩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30개 나라가 종량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4캔에 만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주와 위스키는 현재의 종가세가 유지되며, 앞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종량세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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