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유치원 3법'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반발 움직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의 규칙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설립허가 취소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교육부의 규칙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법률인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하위 규칙을 개정해 강제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백 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지난 7일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인 대표자의 자격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대표자를 교체해서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사립유치원의 반격에 교육 당국은 현재 법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여권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부의 행정적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오는 24일까지 머문 뒤 다음날인 25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 11월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그때 이후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지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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