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법원 내부의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비공개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 4백여 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처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파일들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이 뒤바뀐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던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2심 재판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판결문 검토 뒤 대법원 상고 등 후속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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