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부동산 실소유자에 돌려줘야"...대법, 기존 판례 유지 / YTN

YTN news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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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위탁받아 등기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9명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 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B 씨의 남편도 숨지자 B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왔지만, 결국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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