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 오피스'처럼 여러 사업자가 공간을 함께 쓰면서 비용을 줄이는 공유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주방'만큼은 위생문제로 각종 규제에 막혀 있었는데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첫 공유 주방 매장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녁 8시, 호두과자와 핫도그 등을 팔던 휴게소 매장 간판이 꺼지고 '나이트 카페'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휴게소가 운영하는 일반 매장이지만,
그 이후부터 자정까진 청년 창업자가 커피와 간식을 파는 카페로 바뀌는 겁니다.
시간을 나눠 영업하면서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모두 함께 쓰는 국내 최초의 공유주방 매장입니다.
[박정우 / 서울 번동 : 밤에 휴게소에서 따뜻한 음식을 거의 팔지 않아서 주로 편의점을 이용했는데, 밤에 따뜻한 간식을 먹게 돼서 좋고요,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위생 관리 문제 때문에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휴게소 두 곳이 2년 동안 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박인선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차장 : 식품위생법상 특례매장인 만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두 사업자 간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위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간 취약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장비 구매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변해영 / 경력 단절 여성 창업자 : 저는 현재 4살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한데요, 낮에는 아이를 보살펴야 해서 일할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 시간에 짧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던 중에….]
[엄태훈 / 대학생 창업자 : 원래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초기 투자비용을 적게 하는 장점으로 창업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를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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