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입증 부족"...권성동 1심 무죄 판단 이유는? / YTN

YTN news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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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권 의원의 혐의는 크게 나눠 3가지인데,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강원랜드 수사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권성동 의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취업을 청탁해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들만으로 권성동 의원이 실제 채용을 청탁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생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 권 의원에게 불리하게 내놓은 진술 등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뭔지도 몰랐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전 사장은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합격 여부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며, 애초에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 명단으로 알려진 파일이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거죠?

[기자]
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청탁 없이도 채용 가능한 수준이고, 김 씨 채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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