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된 2017서울프라이드영화제에서 '영국 퀴어영화 특별전'을 상했다. 성소수자에게 '풍기문란'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영국의 '동성애 처벌법' 폐지 50주년을 기념한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동성애 처벌법에서 비롯된 처벌 조항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바로 군형법 제92조 6항이 그것이다. 올해 4월 17일 육군 대위 A씨는 동성과 영외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조광수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군형법 제92조 6항은 미군의 전시법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조항은 영국의 동성애 처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이미 50년 전 영국에서 폐지된 법률에 의해 한국에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군 영내 성행위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같은 법률로 평등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조광수 위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