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됐지요. 오늘 새벽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충분히 예고됐지만, 전국에서 15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음주단속 경찰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오늘부터 단속기준 강화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
[음주 운전자]
"한 시간 안 됐어요. 홍대에서."
어제까지는 면허 정지 수치였지만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적발된 또 다른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리운전을 늘 이용을 하는데 50분 배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가 안 와서 제가 (운전한 겁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운전을 하던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운전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리를 못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전국에서 모두 153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돼 이 중 93명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동현 / 영등포경찰서 교통팀장]
"(과거) 단속되는 건수의 한 30% 정도는 훈방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단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