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 법의 시행 첫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60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28살 최 모 씨의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최 씨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치고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던 김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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