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대행 업종 신설...법적 보호 근거 마련 / YTN

YTN news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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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배와 배송대행 업종을 신설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는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송 대행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증할 예정입니다.

또, 택배 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전속 계약을 보장하고, 배송대행사업자 인증 요건에 이륜차 기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위수탁제와 다단계 등 물류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 번호판 권리금이나 각종 수수료 등 지입료 외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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