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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도박 빚 때문에"...16개월 아기 인질극 / YTN

YTN news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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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낮에 16개월 아기를 인질로 잡고 어머니에게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3명이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이수정]
이게 지난 4일 낮에, 대낮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거의 점심 때쯤 돼서 30대 범인들 3명이 결국은 16개월짜리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혼자 삼십 먹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침입을 해서 이 어머니로부터 500만 원과 여러 가지 대출을 받게 해서, 신용대출을 받게 해서 돈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지금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택시를 탔다가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또 택시를 타기도 하고 모자도 눌러 쓰고 있고요. CCTV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옷까지 바꿔 입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잡혔습니다.

[박성배]
사흘 만에 잡았으면 더더군다나 셋 다 잡았으면 신속하게 검거를 한 거죠. 제가 추정컨대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신고를 한 것 같고요.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한 것 같은데 1명만 잡으면 나머지 공범은 비교적 찾기가 용이합니다. 일단 공범 1명을 검거하고 나면 그 공범과 다른 공범들 간에 서로 의사연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연락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있고.


휴대전화 목록만 봐도 되니까요.

[박성배]
그렇죠. 인적사항 특정만 되면 용의자 검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조 모 씨의 지문이 피해 여성의 통장에 찍혀 있었다고 해요. 결국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2명은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있고 공범 1명은 피해 여성을 데리고 나가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는데 결국 피해 여성의 통장에 찍혀 있는 조 모 씨의 지문을 통해서 검거 이후에도 피의자라는 걸 쉽게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들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빚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두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조 씨는 자기 말로는 (빚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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