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의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건호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우리 서울교육청은 7월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13개교 중 8교를 지정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가 대상 학교는 경희고를 포함해서 총 13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청문대상 학교 8교는 경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난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상 8교가 되겠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사고가 지정목적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써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 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면 평가를 하였고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또 해당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 또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 관련 부당성 논란에 대해 평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사고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후에 평가 매뉴얼에 반영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지료 중에서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은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로 인한 전출, 중도이탈 수는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 가족 타 시도 이전이라든가 해외 유학, 운동부 진로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에 있어서 정원 외로 연중 임용해서 학교 교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적 교육활동도 여기에 들어간 경비도 기본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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