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무려 13억 원이 넘는 빚을 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건가요?
[최단비]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2011년도에 양평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는 지인들 한 7~8명 정도의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김혜수 어머니이고 양평 타운하우스를 개발을 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억 5000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고요총 한 13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있는데. 곧 갚겠다고 하면서 한 3개월만 빌려달라고 했고 갚지 않자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시기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8년째 계속 갚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혜수 씨의 어머니는 자신은 내가 김혜수의 엄마다라고 딸의 이름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김혜수 씨의 어머니인 걸 알고 있다면 김혜수 씨도 어느 정도 믿고 돈을 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충분히 자력이 있고 그 자력에 따라서 만약에 그 부모가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김혜수 씨가 갚아주리라는 어떤 기대는 있을 수 있는데 민사소송이라는 게 채무자와 채권자는 특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그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앞으로는 꼭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연예인과 관련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고 의도적인 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연예인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특정 연예인이 아니라 그 특정 연예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다 할지라도 그 연예인에게 어떠한 방식이든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연예인이 연대보증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빌린 데 대해서 같이 책임지겠다는 정도의 특정한 증거를 확보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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