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리다 이후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는 데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등의 주택을 돌며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측은 고령에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이형원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22070757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