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격렬히 반대했던 보수 야당의 기류가 살짝 달라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시죠.
여당 반응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야당의 이야기부터 해 보죠. 오늘 한국당 공식회의석상에서의 발언 녹취를 좀 보니까 어제처럼 자진사퇴 촉구하고 압박하는 그 정도 수위의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하루가 지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류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재]
정확한 내부 사정이야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윤석열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청문회에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걸 왜 금지하는지, 그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변호사 소개를 시켜주고 그 변호사한테 소개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데. 지금 변호사법 문제되는 게 36조, 37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그거에 관해서는 변호사 소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것도 맞고 그다음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후배인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형이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별 생각 없이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나랑 중수부에서 연구반으로 같이 근무하던 이남석 변호사가 유능하니까 한번 만나봐라. 별 생각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개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국당에서도 기류가 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36조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 자체도 안 돼요. 37조는 뭐냐 하면 검사를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취급하는 사건인데 거기에 관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자기가 속한 기관이 아니고 자기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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