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유승준 세금 덜 내려고 입국 시도? / YTN

YTN news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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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가수 유승준 씨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 씨의 입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 씨의 입국 목적이 국내 활동을 재개하는 건 물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준 씨는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보유한 돈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은 외국 계좌를 통틀어 5만 달러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계좌 공유 협정을 체결한 시점은 2014년.

바로 이듬해 유 씨가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국내 재산에 대한 신고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입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외국 계좌는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황영현 / 한국세무사회 연구원 :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때문이면) 굳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세금이 없는 조세천국(피난처)으로 가지.]

유승준 씨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었던 건 입국금지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관광 목적의 비자든 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든, 그동안은 입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F-4 비자로 소송을 낸 덕분에 유리해진 측면은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근거가 F-4 비자에 적용되는 재외동포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상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승준 측) : 재외동포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재외동포법에는 F-4비자가 더 적절하고…]

병무청은 현재로써는 이미 입영 나이가 지난 유승준 씨를 다시 입국 금지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1살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가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과거처럼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또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YTN 이정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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