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T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택시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택시산업에 대해서는 월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그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가던 플랫폼 기반의 운송서비스죠,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 이른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종의 진입 비용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
기여금의 범위는 당초 차량 1대에 월 40만 원가량으로 전해졌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의 범죄경력도 정기적으로 따져보고,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자격 취득도 제한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현재 운영방식 그대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일부 모빌리티 사업자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이런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는데요.
이런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기존 택시산업에 대한 대안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승차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사납금 제도'라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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