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이번엔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첫 영장 심사를 받게 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김태한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는데 구속영장 심사도 시작됐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19일)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김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세요? 분식회계 지시하셨습니까?) ….]
김 대표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가치 4조 5천억 원을 부풀리고, 이를 위해 회계법인에 거짓 평가 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고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대가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영장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의 구속 여부는 오늘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 대표의 개인 횡령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네,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및 사기상장에 대한 대가로 회삿돈을 챙겨 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4만 5천여 주를 사들였는데요.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 일부를 회삿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3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는 성과급을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 방식대로 계산한 성과급을 별도로 받으면서, 3년 동안 다른 상여금과 함께 조금씩 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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