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검찰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내놨죠?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녀 채용이라는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고 있으니 딸의 정규직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인사담당 임직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무마와 김 의원 자녀의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 지시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수사자문단'의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기소의견을 받아 검증을 거쳤다며, 무리한 기소 시도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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