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관계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업체가 첫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옥시와 홈플러스 등 일부 업체와 제품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른 원료인 CMIT/MIT에 대한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CMIT/MIT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단계에서 작성된 흡입 독성 실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안전성 검증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PHMG'라는 원료 공급에 개입한 SK케미칼 직원들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차 수사 땐 '살균제로 쓰일 줄 몰랐다'며 처벌을 피했지만, 해외 특허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언급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권순정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과정에서 PHMG의 독성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과실을 확인했으며….]
재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것으로 드러난 업체 임직원 등 모두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국정조사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 공판팀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SK 케미칼 등 관련업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료의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다툴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늦게나마 검찰의 재수사로 책임자들이 기소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과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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