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학대' 30대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 YTN

YTN news 2019-07-24

Views 140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9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친 뒤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대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422330447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