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지금보다 꼼꼼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특별공급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기간이 짧아 추천 기관은 모집 공고 이전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상자들도 견본주택 등을 제대로 확인도 못 한 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 해외 거주자로 보고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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