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의 '노쇼'에 대한 축구팬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형사상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 경찰은 주최사와 호날두 등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티켓 값을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날두의 '노쇼'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 '팀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를 관람했던 소비자 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주최사 측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관객을 속였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페스타 측은 이에 대해 유벤투스와 맺은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유벤투스 측의 일방적 계약 파기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날두 경기 출전'이라는 광고로 인해 티켓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최사 주장대로 유벤투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어겼을 경우, 유벤투스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 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하고 주최사 측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걸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더페스타 측이 거둔 수익은 약 60억 원 규모 알려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강성민 / 변호사 : 더페스타 측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알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최사와 함께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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