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에 30억 증여?…윤석열 “재산 추적 국세청과 공조”

채널A News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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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역시나 재산 얘기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80평대 아파트입니다.

복층 구조에 테라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 2월 남편과 공동 명의로 9억 2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A 씨 / 아파트 주민]
"세대 수가 40세대라 다 알아요. 최순실 딸이 이사 온다고. 인테리어 공사도 했어요."

[B / 아파트 주민]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성격도 좋고 되게 착하더라고."

딸 부부가 사는 이 집에 최 씨는 7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걸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최 씨라는 의미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가 옥중에서 쓴 걸로 추정되는 편지에도 "현금을 줄 테니 집을 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빼도, 40억~50억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네게 25억~30억 원을 주려 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사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올해 1월 미승빌딩을 126억 원에 팔았고, 78억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액의 벌금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 정 씨에게 거액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음]
(정유라 씨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집에 없는데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며 "국세청과 공조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태희

(편지 제공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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