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역시나 재산 얘기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80평대 아파트입니다.
복층 구조에 테라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 2월 남편과 공동 명의로 9억 2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A 씨 / 아파트 주민]
"세대 수가 40세대라 다 알아요. 최순실 딸이 이사 온다고. 인테리어 공사도 했어요."
[B / 아파트 주민]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성격도 좋고 되게 착하더라고."
딸 부부가 사는 이 집에 최 씨는 7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걸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최 씨라는 의미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가 옥중에서 쓴 걸로 추정되는 편지에도 "현금을 줄 테니 집을 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빼도, 40억~50억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네게 25억~30억 원을 주려 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사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올해 1월 미승빌딩을 126억 원에 팔았고, 78억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액의 벌금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 정 씨에게 거액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음]
(정유라 씨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집에 없는데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며 "국세청과 공조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태희
(편지 제공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