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안부는 한국 남자 잘못” 막말 교사 파면 정당

채널A News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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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못한 탓"이라고 강의한 고교 교사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교사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국어 교사로 재직해 온 A씨.

수업 중 "아내와 야동을 본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수행 평가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청구 이후에도 A씨가 문학 수업 중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 남자들이 약해서 끌려간 것"이라거나 "일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억지부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왜곡된 역사 의식을 주입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추가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교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언급한 건데요.
자격 미달, 이렇게 생각했죠."

결국 '파면' 처분을 받은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앞서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송도인 / 교원 소청 전문 변호사]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원 개인의 비위는 교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훈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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