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동영상' 논란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억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엔 생뚱맞게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억7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수차례 뇌물과 성 접대를 받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고,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도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고 범행 일시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기 위해 생뚱맞게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윤 씨 등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친분 관계였을 뿐 직무 연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원주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는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 별장 동영상 증거 능력 확인 등을 위해 윤 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라 두 사람이 처음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 씨의 조카와 영상 감정인도 증인으로 신문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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