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진정이 하루 평균 16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16.5건입니다.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 '험담 및 따돌림'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취업자 비중 44.5%를 웃도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 기능 확충과 상호존중하는 직장 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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