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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