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대 논문 참여…현직 의사들 “심각한 윤리 위반”

채널A News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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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은 문제의 단국대 의대 논문에 대해 "윤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의료인도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논문을 쓴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리 위반 의혹의 핵심은 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문 작성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단국대 병원 관계자는 "생명윤리심의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의료윤리 권위자인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SNS에 "생명윤리심의위 승인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연구계획서에도 제1저자인 조 후보자 딸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 딸 이름을 뺀 채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대학병원 병리학 교수(음성변조)]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가 가장 제일 중요하니깐 제일 중요한게 걸리는 거고, (연구계획서에) 명단이 아닌 사람이 저자가 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또 있는거죠"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자 정보는 의료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고교생이 연구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논문을 썼다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리학 교수는 "현재 의혹만으로도 해당 논문은 자의든 타의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 측은 지난 22일 지도교수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2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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