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했었지요.
이것이 뇌물이냐, 아니냐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뇌물공여 액수도 50억 원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형량이 무거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세 마리의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있는 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세 마리 구매대금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말이 최순실 씨 모녀 수중에 있었고, 말을 반납할 필요도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정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2심까지 36억 원으로 판단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50억 원이 더 보태진 86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86억 원은 뇌물인 동시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이 됩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다시 진행될 파기환송심 역시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