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보안·방첩·수사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지 오늘(1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보지원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한 상위법엔 여전히 예전 기무부대로 돼 있어서 심각한 법체계의 결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 댓글 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겁니다.
[남영신 /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지난해) :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출범한 안보지원사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상위법엔 여전히 기무사로 돼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을 보면 군사법경찰 가운데 하나로 기무부대의 간부와 병사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맨 마지막 부칙에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 조항이고,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을 좌우할 순 없습니다.
특히, 군사법원법은 안보지원사 수사권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체계의 결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민 / 변호사 : 군 정보기관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민간인 사찰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그때그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통제를 안 받는….]
현행법에서 '기무부대'란 4글자를 바꾸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어렵게 상정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 때문에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헌병'이란 이름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법 개정도 늦어지고 있고, 국방개혁의 하나인 군사법 개혁안의 처리는 더 요원한 상황입니다.
YTN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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